▶ FDA 소비자 보호 차원, 도·소매업체 반발 예상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식품에 대한 리콜이 발생하면 이를 판매한 업소의 이름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도·소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FDA는 지난 26일자 연방 관보에 앞으로 식품 리콜이 발생하면 제품 정보와 함께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체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 초안을 게재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FDA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식품 관련 리콜에 적용되며, 온라인 판매업체를 포함한 모든 도소매업체들의 이름과 정보가 함께 공개된다.
FDA 커미셔너 스콧 고트리브는 “가장 위험한 식품 리콜 기간 중에 문제의 제품이 팔린 장소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정도가 갈리고 있다”며 “발병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리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리콜이 발생하면 FDA는 리콜 제품의 생산업체와 협력해 제품 라벨과 사진, 제품 이력, 생산번호 등 제품 관련 정보와 함께 유통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버리거나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고 있다.
그동안 FDA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공개했지만 정작 이를 판매한 판매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기 및 가금류의 리콜이 발생했을 때 판매처를 공개해 온 연방농림부와는 달리 FDA는 리콜 제품 판매처 정보 공개를 거부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FDA가 리콜 제품 판매업체 공개를 거부해온 이유는 ‘영업 비밀 누설’ 때문이다. 판매처 정보 공개 과정에서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영업상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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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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