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가 상장기업의 이사회 가운데 반드시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 안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 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이사회 규모에 따라 여성 임원을 늘려야 한다. 이사회가 5명이면 최소 2명, 이사회가 6명이면 적어도 3명으로 설정됐다.
페이스북, 테슬라 등 주내 대기업도 현재 이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가주에 있는 상장기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65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인 브라운 주지사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사건의) 메시지를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일부 여성 임원은 경영진이 회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임직원의 다양성 확보에 소홀했다며 이번 입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반대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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