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망중립성 원칙 유지와 관련, 제리 브라운 기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연방법무부가 즉각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망중립성 유지를 둘러싼 2차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망중립성 유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의 법률이 연방의회 또는 다른 주들에서 비슷한 법률 도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즉각 가주의 입법 조치는 연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기업들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도 반한다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극단적이고도 불법적인 캘리포니아주의 입법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했었다.
법무부가 가주의 망중립성 유지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주 등이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날 브라운 지사가 서명한 가주의 망중립성 관련 법률이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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