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진이 합의조항 위반”
▶ 피해보상 312만달러 청구

한미은행이 인수가 무산된 SWN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WNB 제공]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점을 둔 중국계 은행인 ‘사우스웨스턴 내셔널 뱅크’(SWNB)에 대한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의 인수 무산이 결국 양측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본보 9월 28일 경제섹션 1면 보도>
3일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 파이낸셜(HAFC·이하 한미)은 SWNB 본점이 위치한 텍사스주 남부 연방지법에 SWNB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와 관련된 공시(8-K)를 통해 “한미 파이낸셜과 SWNB는 지난 5월18일자 인수계약 체결을 통해 SWNB가 인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SWNB 경영진과 이사진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인수가 무산되고 한미 파이낸셜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는 지난 8월28일 열린 SWNB 특별 주총에서 인수안이 주주 3분의 2 승인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SWNB 이사진이 주주에게 인수 승인을 적극 권고하는 등 주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조계는 한미가 요구하는 보상 규모가 최소 400만달러에 달해 SWNB도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6일 양 측이 체결한 인수계약을 공식 철폐했다고 공시했으며 이와 관련 SWNB에 중도해약금 312만달러와 기타 경비를 청구했다.
한미은행은 지난 5월 21일 LA 본점에서 SWNB 인수를 발표하면서 SWNB를 현금과 주식 2대8 비율 등 약 7,67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미는 주식 비율을 70%로 낮추고 현금 비율을 30%로 늘리는 등 SWNB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승인에 필요한 주주들의 3분의 2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한편 SWNB는 대만계 미국인 자본을 주축으로 1997년 출범했으며 휴스턴 본점을 중심으로 달라스와 어스틴 등 텍사스 주에 6개 지점을 갖고 있다. 올 2분기 현재 자산규모 4억449만달러, 예금고 3억3,947만달러, 대출 2억6,883만달러 규모이며 직원 89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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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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