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만에 뒤집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남·북한의 완충 구역 군사 훈련 중단 합의, 출산율 저하 등과 연결되면서 병력 급감과 안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 무죄 대 4명 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진보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군 복무를 마친 한 시민은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정부는 육군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군 의무 복무 기간 단축안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0월부터 적용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4개월에서 22개월 등으로 줄어든다.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61만 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 규모는 2022년에 50만 명가량으로 줄어든다.
또 남·북한은 9월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비행 훈련, 정찰 비행 등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 훈련과 정찰 활동이 제한되면 우리의 안보 능력만 무력화되는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한국의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8월 3만 명대 미만으로 떨어지며 마지노선인 ‘연간 출생아 30만 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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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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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직업 군인 찬성!
이제 한국도 직업군인 만들자. 한국에 넘쳐나는것이 사람들이고 실업자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