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수·수입 등 변화 땐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 신규가입은 내달 15일까지 마쳐야 1월부터 혜택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이 시작돼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독려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등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 기간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2019년 1월15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된 주민들은 오는 12월16일까지 플랜 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들이 이 기간 동안 스스로 기존 플랜에 대한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현재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클리닉의 에린 박 소장은 “벌금 부과 조항은 없어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아직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병력에 상관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료도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한인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하고 있으며, LA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LA케어·몰리나·오스카 6개 보험사의 9개 플랜,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헬스넷·몰리나·오스카 4개 보험사의 7개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무력화 할 목적으로 공개한 단기 보험 프로그램(short-term plans)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단기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을 유지하길 원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가입 기간을 이용해 건강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면 된다.
한편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웃케어클리닉(213-235-1210)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 및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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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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