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오늘 (2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소재 OC한인회관 사무실(9888 Garden Grove Blvd)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고소 및 고발 한정) 등이나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만한 사안들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를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기소중지된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 불안정한 법적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바 있다.
이번 법률 상담은 문지선 검사가 담당하며, 방문객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지선 검사 (213)385-9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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