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시는 오는 2020년부터 지역구 선거제도로 변경한다.
이 결정은 샌타애나 아시안 인구가 전체의 11%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 동안 아시안이 시의원에 선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데레사 리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데레사 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선출직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되고, 이 선거는 지역 내 소수민족들을 존중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이것은 샌타애나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라티노, 백인 등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화합의 아름다운 징표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안 권리옹호’ 단체의 디나 키타무라 프로그램 디렉터는 “샌타애나 유권자들에게 공평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단체 연합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소수민족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선거제도는 각 구역별로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내에서는 지난 2014년 애나하임 시부터 가든그로브, 풀러튼, 부에나팍, 코스타 메사. 대나포인트, 레익 포레스트 등 여러 도시와 교육구가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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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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