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정섭 세무사가 고객과 세금 및 절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년 새해 첫 달인 1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세금보고 시즌에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 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 전문가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및 재정 상담을 하고 있는 황보정섭 공인세무사가 최근 한인 타운에 사무실을 열었다.
황보정섭 세무사는 한국은 물론 미 전역에 사무실을 두고 회사 설립,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 감사 회계장부 정리, 회계 자문 및 절세 방안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샌디에고 지점장이다.
지난해 바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오는 4월15일까지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개인 및 물론 회사를 포함한 사업주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인이 소상히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인 회계사와 세무사다.
샌디에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무, 재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황보정섭 세무사는 통합 서비스로 이미 오렌지카운티 및 LA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황보정섭 세무사는 “세무회계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한인 고객 분들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체류 신분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까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 분들은 이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융자 등과 같은 전문인들에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저희 회사에서는 미 전국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종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공인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미 연방국세청에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받는다. 즉, 자격증이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서 발급된다.
“최근 들어 국세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무작위로 선별된 감사 대상에 걸린 경우는 물론 국세청(IRA)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국세청(FTP),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CDTFA), 고용개발부(EDD) 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감사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858)88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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