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주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너무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경우 독자 분들께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의사 결정 시 꼭 따져봐야 하는 큰 특징들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소규모 비지니스가 운영되는 형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회사 유형입니다. 이유는 모든 유형 중 설립이 가장 간편하며, 세금보고 등 사후 관리도 가장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쟁거리도 적고, 설립과 운영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Corporation과 LLC 등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2. General Partnership(GP),
Limited Partnership(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General Partnership(GP)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일단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Agreement를 작성한다면 설립되지만, 설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유형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파트너의 무한책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Limited Partnership(LP)는 한 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가 모여 만듭다. LP의 General Partner는 GP의 파트너들처럼 무한책임이 있지만, Limited Partners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GP의 단점이 보완된 형태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General Partner가 경영을 하며, Limited Partners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Partners 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Partners가 경영을 하며, 투자한 금액까지만 유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가 집단에서 동업을 할 때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에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858)880-8510(황보정섭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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