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세금보고 대행업체 24곳 영업정지 처분
▶ 세금환급 거부당할 수도…영업허가·라이선스 등 꼭 확인해야
세금보고 대행(tax preparer)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신청을 할 경우 환급을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메릴랜드 감독청은 1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4개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발표했다.
감독청은 세금 보고관련 문제가 된 업체들로부터 ‘상당량의 의심스러운 세금환금 신청 건’ 등을 접수받았다고 파악해 정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을 정지당한 업체 중에는 메릴랜드 헤이츠빌 소재 한인 운영 K업체도 올랐는데, 정지명령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하다 지역 언론에 발각되기도 했다.
지역 TV방송 WUSA9에 따르면 K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날에도 세금보고를 위해 찾은 고객들로 사무실이 만원을 이뤘다.
보도에 따르면 감독청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즉시 문을 닫아야 함에도, 이 업체 대표인 K모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감독청은 납세자들에 세금신고 기간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업체에 대한 영업허가 및 라이선스 등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업체 리스트는 감독청 홈페이지(omptroller.marylandtaxes.gov/Media_Services/2019/03/11/protecting-taxpayers-comptroller-franchot-blocks-returns-from-two-dozen-suspicious-tax-prepar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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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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