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납부세액의 90%이상 연말까지 납부해야
▶ 과거 항목별 공제서 올해 표준공제 선택한 납세자 필수
연방국세청(IRS)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원천징수액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IRS는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 벌금을 피하고 싶다면 원천징수 계산기 (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이용해 페이첵(Paycheck)을 점검할 것을 권장했다.
만일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기를 이용해 원천 징수액을 점검할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면 되며, 총액과 빈도수, 납부된 총 원천징수액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난 2018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의 90% 이상을 납부해두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올해 연말까지 낸 세금을 바탕으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총 결산 세금의 90%이상을 올해 연말까지 내거나, 2018년 연말까지 해당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의 100% 이상을 미리 납부한 경우라면 내년 세금 보고시 벌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납세자의 총 수입이 15만달러 이상이거나, 결혼한 부부가 세금 보고를 각자 하는 경우 총 수입이 각각 7만 5000달러 이상이라면 100%가 아닌 110%를 적용받는다.
원천 징수액을 꼭 점검해야 하는 납세자 그룹은 ▶과거 항목별 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는 인상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 ▶2인 소득 가구, ▶두개 이상의 소득원을 가진 경우 등이다.
특히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개인 신상에 있었다면 꼭 원천 징수액을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벌금 우려를 막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줄일 수 있다. 한 공인 회계사는 “벌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떼놓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손해다. 돈을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세금 보고 시즌에 돌려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라며 “W-4 폼을 이용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확인한 다음 수정이 필요하다면, 고용주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당초 2018년 세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및 추정세 납부액이 내야 할 총 납부액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 규정이 2017년 12월에 제정됐다는 것을 감안해 85%로 기준을 완화했다. 즉 지난해 말까지 총 내야 할 세금의 85% 이하만 납부했다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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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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