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장보고시 실수 할 확률·ID 사기 위험 노출 가능성 커
▶ 세무·회계전문가들, 연기신청하고 구비 서류 확보 바람직

개인소득세 보고 양식인 1040 폼.[AP]
4월15일 이전 연기신청…10월15일 마감 연장
#한인 박(46) 모씨는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회사 외 독립계약자로 일하며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영수증 등) 정리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세금보고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 박씨는 “서두르다 실수하느니 차라리 연기해 실수 없이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 회계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4월15일)이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납세자의 20~25%는 마감일 직전 2주 동안 세금보고를 접수하는데 세금보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경우,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ID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일원 한인 세무·회계전문가들 역시 늑장 세금보고 시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받은 ‘W-2 폼’,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 받게 되는 ‘1099 폼’와 각종 영수증,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투자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하는데 서류(영수증 등)를 못 찾거나,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등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퀸즈 소재 한 한인 공인회계사(CPA)는 “늑장 보고로 서두르다 실수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늑장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가급적 세무·회계전문가들과 상담, 세금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D 사기 또한 늑장 세금보고하는 납세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란 지적이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해 사기성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누군가 도난당한 소셜번호를 사용해 이 소셜번호 소유자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한 뒤 환급금을 타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뉴욕일원 한인 세무·회계전문가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독립계약자 등 사이드 잡을 뛴 관계로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관련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할 경우,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4월15일 이전, IRS ‘4868 폼’을 이용해 할 수 있는데 올해 10월15일까지 마감일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보고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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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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