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이 봄철 집수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집수리나 개조를 위해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하면 안 된다. 건축업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라이선스 번호를 받아 현재 메릴랜드건축면허가 유효한지 건축면허위원회(MHIC)에 확인해야 한다.
▲집집마다 방문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축업자의 경우 무면허인 경우가 많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집수리 계약 서명 전, 적어도 3명의 건축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를 비교 검토한 후 선정해야 한다.
▲건축업자를 선정하려면 건축면허위원회나 소비자보호국에 민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 수리 관련 항목, 재료와 장비, 공사비,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건축업자가 외주 업체를 고용할 경우 그 업체의 면허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하며, 공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수리비의 1/3 이상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없다. 공사작업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줘야 한다.
▲건축업자가 카운티로부터 필요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시 건축업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MHIC나 소비자보호국에 상담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문의 소비자보호국 (410)313-6420, 건축면허위원회 (410)23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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