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위한 HR 세미나-올해부터 5인 이상 업체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
▶ 회사에 401(k) 관리책임 수탁자 의무 점검필요

지난달 30일 아로마 스포츠센터 윈 뱅킷 홀에서 열린‘HR 세미나’에서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가 401(k)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희롱 방지교육과 401(k)의 효율적인 관리는 한인 상공인들의 관심사들이다.
지난달 30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잡코리아USA’, 자산관리사 ‘아메리츠 에셋’ 등이 아로마 스포츠센터 윈 뱅킷 홀에서 개최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HR 세미나’의 주제로 ‘성희롱 방지교육과 401(k) 관리’가 선택된 것도 이 같은 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 업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구인난 속에 인재 영입과 현 직원 붙잡기에 필수적인 연금 혜택 역시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도입,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70여명의 한인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이번 HR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교육은 당면한 현안이다. 강사로 나선 한인커뮤니티변호협회(KCLA) 데이나 문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접촉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시각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직장은 상하직위가 존재하고 경제적 수입의 원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성희롱 방지 교육법’(SB 1343)이 올해 1월부터 실시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전 직원들로 확대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 변호사는 “성희롱 방지교육은 최소한의 업주 의무 사항이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차원의 조사가 요구되며,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복리후생 차원에서 401(k) 플랜을 도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아메리츠 에셋 켄 최 대표는 “많은 한인 업체들이 복리후생 차원으로 401(k) 플랜을 제공해 오고 있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인해 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해진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401(k)와 관련해 한인 업체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연금 플랜 디자인, 투자 옵션 선택, 수탁자 의무, 비용 등이다.
이중 한인 업체들이 간과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다. 투자 관리에 대한 의무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탁자 의무 이행에 대한 보험과 같은 성격인데 수탁자 의무 보호 3(21)은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만 최종 투자 결정은 업체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3(38)은 최종 투자 결정까지 외부 업체에 일임하는 것으로 투자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업체가 지지 않는다.
최 대표는 “3(38)로 수탁자 의무 보호 범위를 하는 데 비용이 그리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의 책임 의무 범위를 점검해보고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