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등 은퇴계좌 조기인출 조심해야
▶ 59.6세 이전 인출 페널티,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서 돈 일찍 꺼내면 큰코 다친다”
오리건주에 살다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로 이사 온 자영업자 김모(48)씨는 해가 바뀌기 전에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서 약 5만달러를 인출해 최신형 BMW를 구입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PA로부터 “IRA에서 인출한 5만달러가 소득으로 잡혀 인컴이 크게 늘었고, IRA 조기인출 벌금 1만달러까지 내야하니 세금환급은 커녕 적잖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다.
김씨는 IRA에서 찾은 돈이 세이빙스에서 나온 것이라 ‘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IRA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 규정도 알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다.
IRA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꺼내썼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더러 있어 계좌보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전문가들에 따르면 IRA는 평소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라고 고안된 것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계좌인 401(k)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가입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정부가 정한 연령(59세6개월)이 되기 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 페널티에 소득세까지 부과한다.
연방정부는 납세자가 매년 IRA에 불입하는 금액에서 최대 6,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캐치업’(catch-up) 적립금은 1,000달러이다. 캐치업 적립금이란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IRA(Traditional)는 만 59세6개월이 되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찾은 금액만큼 소득에 합산시킬 뿐만 아니라 찾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연방국세청(IRS)에 내야 한다. 단,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가 조정과세소득(AGI)의 7.5%를 넘어 그 초과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대학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책값 등을 포함)를 내기 위한 경우, 첫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최대 1만달러까지) 등의 이유로 조기인출할 때는 10%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한인 CPA는 “IRA에서 큰 돈을 꺼내썼다가는 세율구간이 한단계 올라가 세금보고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IRA 등 은퇴연금계좌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IRA, 또는 401(k)를 보유한 시니어의 경우 매년 4월1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늦어도 4월1일까지 은퇴연금 계좌에서 ‘최소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찾아야 벌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S는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은퇴연금계좌 보유자가 만 70세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8년 7월1일~1949년 6월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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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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