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카운티가 6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총기를 카운티 당국에 제출하는 프로그램(Firearms Relinquishment Program)을 시작했다.
셰리프 관계자는 총기를 제출하는 사람은 익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리 스미스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총기를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불법 총기인 경우에도 캐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총기는 구입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불법이 된 총기류를 말한다.
총기를 제출하려면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셰리프국에 와서 신고하면 담당자가 직접 총기를 회수하게 된다. 총기를 제출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영수증을 받게 된다. 셰리프국은 제출된 총기가 도난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도난 당한 것이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없애버린다. 만일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것이라면 발사 실험을 하게 되고 제출자는 증인이 된다.
신디 차베스 수퍼바이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사용 총기를 제출함으로써 가정에서 오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셰리프국은 많은 총기를 회수하기를 바라며 이 프로그램이 라이플 협회와 총기 소유 찬성 단체의 지지는 물론 카운티 검찰청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산호세 웨스 영거 에비뉴 55번지에 위치한 셰리프 본청에서는 주7일 24시간 총기를 받으며, 디안자 블러버드 1601번지(쿠퍼티노)의 웨스트 밸리 지국, 웨스트 하일랜드 80번지의 사우스 카운티 스테이션(산마틴)에서는 직원 근무시간에 총기를 받는다. 전화 문의는 (408) 299-23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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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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