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세금부과 추진에 나섰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애런 퍼스킨 SF시의원은 “우버와 리프트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도로 재포장, 주차 및 교통법 강화, 보행자 안전 향상, 공공교통운영비의 세금 등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차량에 따라 요금의 1.5-3.25%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천만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이라면서 “시의회 승인 후 11월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든 마 SF시의원도 상장기업에 1.1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기업공개(IPO)한 우버와 리프트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베이에어리어카운슬(공공정책옹호그룹)의 짐 워더맨 대표 겸 CEO는 “우버와 리프트가 교통혼잡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 퍼스킨의 세금부과안을 지지하지만 시정부가 두 회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엔 SF시를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포틀랜드시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해 각 라이드마다 일정 세금을 부과해 시와 주정부의 재원이나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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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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