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 1일 새 비자신청 양식 발효¨출입국규정강화
▶ 5년치 SNS계정·전화번호·이메일·해외여행 기록 요구
외교 공무 뺀 모든 신청자 해당…연 1,470만명 대상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무부는 6월1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양식을 발효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출입국 규정 강화책 일환으로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거의 모든 단기비자 신청자들이 변경된 비자 신청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연방 당국은 강화된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받는 방문 신청자가 연간 14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테러조직이 점령한 국가나 지역을 다녀온 이들이나 안보상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매년 약 6만5,000명이 추가 신원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대다수 여행객과 방문객으로 적용이 확대된 셈이다.
새 비자 신청양식에는 소셜 미디어 식별 항목이 추가됐다. 비자신청자는 이 항목에 지난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모든 SNS 계정 아이디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자신이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국외추방이력도 기입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중에 테러 활동이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경우 출입국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경고했다.
연방 국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비자 신청 규정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라며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보듯이 소셜미디어는 테러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테러리스트, 공공안녕의 위협, 기타 위험인물들이 미국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을 미리 거르고 방지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내 시민단체들은 이와관련 “소셜 미디어 감시가 효과적이거나 공정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람들의 온라인 자기 검열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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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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