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리커스토어 5일부터 폐업 또는 업종 변경해야
▶ “5일 이전 제소하면 재판 마무리 전까지 영업 가능”
주거지역 리커스토어의 폐업 혹은 업종 변경을 강제하는 볼티모어시 조닝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해당 주류업계 상인들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주6일 영업 리커스토어는 물론, 주7일 영업할 수 있는 BD7 라이선스 소지 주류업소까지 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무런 자구책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조닝법 관련 소송을 맡은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는 “조닝법과 같이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보상을 하거나 5년 또는 39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하면 안된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상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소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바스 변호사는 “시내 주거지역에서 조닝법에 해당되는 130여개 업소 중 한인을 비롯 남미, 아프리카, 인도계 등 30여 업주가 이미 소송에 들어갔다”며 “당장 처한 폐업위기를 막으려면 5일 전까지 소송에 들어가, 소송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 영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민고 김 전 MD식품주류협회장은 “조닝법을 위반해 5일 이후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더 늦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소송비로 2,000달러가 든다.
2016년 12월 5일 시의회를 통과한 볼티모어시 새 조닝법은 2017년 6월 5일 발효돼, 볼티모어시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는 5일까지 업종 변경 또는 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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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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