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렌트컨트롤 강화법 눈앞,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 불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주 전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렌트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사위원회는 연간 렌트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일정비율 이상 급격한 인상을 제한토록 하는 법안(AB 1482)을 찬성 6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입자 보호 법안은 주상원 세출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즉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매년 렌트비 인상률을 ‘7%+물가지수’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2.5%인 것을 감안할 때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10% 이하로 유지된다. 단, 지난 10년간 신축된 주거시설은 예외로 규정된다.
이 법안은 또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키킬 수 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에는 렌트비 연체,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된다.
부동산 전문지인 커브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역에서 460만 가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남가주에선 보일하이츠 일대 렌트 컨트롤 유닛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A시는 1978년 10월1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AB 1482가 시행될 경우 197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된 주거시설에서도 렌트비 인상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아파트 소유주연합(CAA)과 부동산협회(CAR) 등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법안이 오는 2023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일회성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미친 7%+물가지수 **하고 자빠졌네.
완공된지 10년 이하의 건물, 또는 10채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적용 안된다. You are exempted from AB1482. This AB generally targets and applies to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