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쿼타 상한 철폐를 수용하는 대신 취업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한 셈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빌리브액트’(BELIEVE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S.2091)를 발의했다. 이 법안 현재 연간 14만개인 취업영주권 쿼타를 27만 개로 2배 가까이 늘리도록 되어 있다.
또, 법안은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1044)‘과 마찬가지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쿼타 상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을 쿼타 증원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처럼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심한 직종의 경우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 아울러 전문직취업(H-1B)·주재원(L)·투자(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도록 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