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거 반(反)독점 조사 관련 기록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검색과 소셜미디어, 온라인 소매 서비스 분야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날 구글이 반독점 조사 대상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WP는 풀이했다.
법무부의 이번 요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민사 조사 청구 절차다.
이번 자료 요청은 또 약 30개 주(州) 검찰총장들이 연대해 조만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구글은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가 미국은 물론 다른 곳에서 이뤄진 구글의 과거 반독점 조사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들이라고 밝혔다.
WP는 "이는 법무부의 법률가들에게 일을 시작할 중요한 초기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 내에서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검색 및 광고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FTC는 주요한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구글의 글로벌 업무 담당 수석부사장 켄트 워커는 "법무부가 과거 조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주 검찰총장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규제 당국자들과 건설적으로 함께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