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능 미비는 장애인보호법 위반”
▶ 가주 항소법원서 첫 판례 나오며 파장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인한 한인 등 업주들의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 뿐 아니라 기업이나 비즈니스의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결여돼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장애인 차별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접근 차별 이슈와 관련 구체적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 웹사이트에도 장애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주 항소법원에서 처음 내려져 향후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장애인 차별소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은 한 시각장애인이 LA에 있는 고급 식당 ‘위스퍼 라운지’를 소유한 ‘미드베일’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식당이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지난 3일 내렸다.
원고 측은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기술로 이 식당 웹사이트의 일부 내용을 읽을 수 없어 ADA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는데, 법원이 결국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웹사이트에 ADA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방 법원들의 판결이 있었지만 차이가 있었다. ADA를 건물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에만 적용할 것인지, 온라인 공간인 웹사이트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미드베일사 측도 지난 1998년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ADA는 물리적인 벽이 있는 물리적 장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담긴 판례를 들어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권 차별은 장애인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확정했고, 이는 최근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웹사이트에는 AD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따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한인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업과 호텔 등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는 등 관련 소송 사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 증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김지영 변호사는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됐던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처음으로 사업체 웹사이트를 ADA 적용 범주에 포함시킨 판례가 나온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 웹사이트와 관련한 ADA 소송이 더욱 쉬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에 따라 ADA 소송은 더욱 많아질텐데, 소규모 비지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ADA 소송 역시 덩달아 급증할 전망이라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좀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