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2월 7일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EP)이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자,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이 기간 중 플랜을 바꿀 수 있다.
파트 C에 가입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과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 B, C, D로 구분되는데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 불리는 파트 A와 B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어 파트 A는 10년간 직장생활을 해 40 크레딧을 받은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파트 B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매달 134달러를 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