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론 주하원의원, ‘헥트-칼랜드라법’ 폐지법안 추진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특목고 입학생을 입학시험(SHSAT)을 통해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 헥트-칼랜드라법(Hecht-Calandrea Act)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Chalkbeat)에 따르면 찰스 배론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회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SHSAT 폐지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대신 지난 1971년 주의회가 제정한 헥트-칼랜드라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헥트-칼랜드라법은 스타이브센트와 브롱스과학고, 브루클린텍 등 3개 특목고만 입학시험(SHSAT)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론 의원은 헥트 칼랜드라법을 폐지시킴으로써 뉴욕주의회는 뉴욕시의 특목고 SHSAT 존폐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구상이다.
배론 의원은 이와관련 “뉴욕주는 이 문제에서 빠지고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실제 스타이브센트, 브롱스과학고, 브루클린텍 등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 5곳은 뉴욕주가 아닌 뉴욕시가 지정한 곳이지만 모두 헥트-칼랜드법을 따라 SHSAT 만을 입학생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5곳의 특목고는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재량으로 SHSAT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특목고 8개교에 대한 SHSAT 폐지는 모두 주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뉴욕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SHSAT 폐지 법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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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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