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 유형(예: 대학진학, 취업, 미국내 생활, 한국내 활동 등)과 불이익의 내용, 시기 등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국적을 받게 되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도 부여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차원의 홍보도 부족하고 피해자가 발생해도 국적법 개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한 한인은 “매년 형식적인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될 뿐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사례는 이메일(consular.usa@mofa.go.kr)로 수시 접수 중이며 이메일 제목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를 표기해서 보내야 한다.
문의 (202)939-5634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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