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추진$ 전환시 최대 10만5,000달러까지 지원
▶ 랭키시장 “과밀주택·저소득층 주택 문제 등 해결할 것”
공공 임대 주택이 크게 부족한 에디슨 시에서 획기적인 내용의 조례안을 내세웠다. “M2A (Market to Affordable Rental Program”으로 명명된 이 조례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공공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6만5,000달러에서 최대 10만5,000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지원금은 단 한차례지만 매달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렌트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을 받고 나면 집문서 (Deed)에 영구 임대 주택 (deed-restricted affordable rental units)으로 명시를 해야만 한다. 이 영구 주택 임시법에 속한 주택은 향후 30년간 지속되어 주택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는 렌드로드가 되어 주택 소유권과 렌트 수거 및 임인 관리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또 세입자 선정 시 일반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체크,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권리가 있다. 단 한가지 일반 임대 주택과 다른 점은 세입자를 에디슨 시에서 마련한 소정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한 사람들로 이미 개인 백 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물론 직업과 소득도 보고를 마친 사람들이다.
에디슨 토머스 랭키 시장은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 조례안은 창의적 프로그램이다. 시 정부 관계자들과 많은 상의와 고민 끝에 현 에디슨의 가장 큰 문제인 조밀한 주택, 과도한 택지 사용, 세금 인상 없이 기존의 주택을 활용해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 치솟고 있는 렌트 압박에서 많은 저소득 층 주민들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랭키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영구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되 이 비용을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소정의 개발세와 수수료를 부과해 에디슨 타운 공공 주택 펀드에 저축한 다음 이 돈으로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덧 부쳤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경우 주택세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 프로그램 담당자 댄 레빈 전화 (609) 664-4857 혹은 전자 우편 dlevin@cgph.net.으로 연락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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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중부뉴저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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