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내달부터 고가모델 혜택 제외, 세금감면도 줄여

가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중저소득층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전기자동차 할인 제도를 대폭 축소한 새 조치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AP]
전기자동차에 대한 할인 혜택이 다음달부터 대폭 축소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LA타임스는 내달 3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적용되어 왔던 할인제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판매가가 6만달러 이상인 고급 전기자동차는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35마일 이하 주행 거리의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역시 혜택 대상에서 빠진다고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기존 할인 금액 규모가 축소된다.
일반 전기자동차에 적용되었던 2,500달러의 기존 할인 금액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배터리식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1,500달러 할인 금액에서 1,000달러로 축소되고,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자동차의 할인 금액 역시 기존 5,000달러에서 4,50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중저소득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4,500달러의 할인이 적용되며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구매시 3,500달러, 연료전지자동차는 7,000달러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 2개 할인 금액이 동시에 적용되던 관행도 다음달부터는 변경돼 생애 1가지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할인제도 축소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달 이미 표결로 확정한 바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이 혜택 축소의 이유였다.
2010년부터 ‘청정차량 할인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오면서 할인 혜택 지원 수가 상승해 현재까지 34만6,4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요된 예산만도 7억7,350만달러에 이른다.
당연히 할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예산이 할인 제도 축소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달 확정된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으로 승인된 5억3,300만달러에서 할인 제도 관련 예산은 2억3,800만달러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할인 혜택 축소에 한몫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23년까지 출시될 45개 모델 전기자동차 중 7개 모델만이 판매가격이 4만달러 이하다. 판매가격이 6만달러가 넘는 모델이 30개가 넘으며 20만달러가 넘는 모델도 있을 정도다.
전기자동차 신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신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 20만대가 팔리면 세금 감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판매가격 4만달러 이하의 전기자동차 출시가 늘면서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특히 신문은 현대자동차의 3만2,000달러대의 아이오닉 전기자동차를 언급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전기자동차 구매욕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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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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