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계약 운전사를 일종의 자영업자(독립 계약업자)로 분류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뉴저지주가 지연 이자까지 무려 6억4,900만달러의 체납세 납부를 요구했다.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우버와 그 자회사 라이저가 2014∼2018년에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자사 계약 운전사에 대한 세금(Employment taxes)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최근 체납세 납부 요청서를 보냈다.
우버는 그동안 자사와 계약한 운전사는 독립 계약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에게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뉴저지주의 결정은 우버의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본 것이다.
만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대우해야 한다면 인건비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버 대변인은 뉴저지주의 이번 요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버의 운전사는 독립 계약업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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