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화번호로 “금융법 위반했으니 공탁금 내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서울중앙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문서를 위조한 모습.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한국 경찰이나 검사 사칭을 넘어 한국 금융기관들의 공문서까지 위조해 현혹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1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한국 전화번호(82-2-700-3611) 이용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고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매매와 관련해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의 수법은 우선 전화를 걸어 카카오톡 등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서울지방중앙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전송, 수신자를 믿게 만든다. 이후 수신자의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위조된 공문서에는 사건번호와 안건담당, 접수일자. 보안급수,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담당검사 등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진위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로 된 한국내 및 해외의 토지 및 예금, 주택, 투자, 기타 소득 등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권혁준 외사관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만약 범죄와 관련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재외공관이나 인터폴 등 공식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6월부터 뉴욕과 뉴저지 등의 지역에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본보 6월4일자 A3면>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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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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