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영주권문호
▶ 취업 1순위 우선일자는 6주 개선
비성직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또다시 중단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19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1순위의 영주권 판정승인 우선일자는 2018년 7월 15일로 6주 개선됐다.
다만 사전접수 가능일은 전격 오픈되면서 영주권 신청서(I-485)와 노동허가서를 동시 접수 할 수 있게 됐다.
취업 2순위와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에 이어 모두 오픈되며 쾌속 순항을 이어갔다.
이와는 달리 취업 4순위(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투자이민)의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 만료로 비자 불능으로 고지되면서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연방 임시예산 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12월에는 다시 대거 오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12월에도 사전 접수 가능일은 오픈되면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다. 가족이민 부문은 전부문에서 3~10주 가량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3년 5월 15일로 6주 개선됐고 사전접수 가능일은 2013년 11월 15일로 6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대상인 2A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전달에 이어 오픈을 유지했으며 사전 접수일은 2019년 10월 1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8월8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역시 2007년 11월8일로 3주 가량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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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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