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이민 규제 계획안 공개
▶ H-1B 임금 적용 등 자격요건 강화
내달부터 관련 규정 연방관보 고시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주재원(L-1) 비자 등 비이민비자 받기가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1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H-1B비자, L-1비자, 유학생(F-1) 비자 등을 포함한 이민 규제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이민 규제 계획안은 우선 H-1B 비자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H-1B 비자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 H-1B비자 소지자의 적정 임금 적용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의 전문직 개념을 수정해 최고의 외국인 노동자 만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를 달리 적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다음달 관련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당초 해당 규정 개선안을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이다.
앞서 USCIS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종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또 내년 3월까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도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L-1 비자 규정도 현재보다 헐씬 까다로워진다. L-1비자 신청에 필요한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의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정 개선안은 내년 9월 연방관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유학생(L-1) 비자 소지자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규정도 현재보다 강화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연방법언에 의해 시행이 차단된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무보험자의 미국입국금지 등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광풍이 한층 더 매섭게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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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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