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가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wage theft)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2,6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KTLA5 방송은 맥도널드가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등을 어기고 근무 중 휴식시간 미지급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2,600만달러의 집단소송 합의로 인해 다년간 지속되어왔던 맥도널드와 캘리포니아 근로자 간의 법정다툼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가주 내 맥도널드 근로자 약 3만8,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마리아 산체스 등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 내 맥도널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9년에 맥도널드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가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맥도널드는 성명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준에서 이번 소송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