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늘(2일) 조사 보고서와 함께 조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DST 법을 지난 7월 발효한 데 대한 대응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DST를 조사해왔다. USTR가 어떤 조치를 발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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