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여행업계, 고용법안 ‘AB5’ 적용 놓고 고민
▶ 법 지키자니 비용 걱정…타주 이전설 나돌기도

가주 고용법 AB5의 시행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한인 여행업체 대다수가 여행 가이드의 직원 전환을 놓고 법규 준수 원칙만 강조할 뿐 실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회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주 고용법안 ‘AB5’에 따라 여행 가이드의 직원 전환 적용 시점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LA 한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행업체의 경우 타주 이전설까지 등장하면서 LA 한인 여행업계는 AB5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3일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한인 여행업체들이 AB5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인 여행업체들이 여행 가이드를 직원(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분류해 개별사업자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고용 현실이다.
내년 1월부터 AB5가 시행이 되면 여행 가이드들은 독립계약자에서 직원으로 고용 지위가 변화한다.
사실 AB5의 적용여부는 한인 여행업계로서는 최대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여행 가이드의 고용 지위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하는 법규 준수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 여행업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이드의 수는 대략 130명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이중 100명 정도는 주요 한인 여행업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소위 ‘프리랜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가이드는 30명 정도다.
한인 여행업체에 소속된 100명의 여행 가이드 중 ‘삼호관광’ 소속의 가이드 약 30명 정도를 제외하고 70명이 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 독립계약자 가이드들이 직원으로 전환되면 당장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계약자였던 가이드를 직원으로 전환하면, 임금명세서 발행, 오버타임지급, 워컴, 실업보험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업계가 예상하는 비용 상승 폭은 최대 30%에 달한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체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익이 줄어든데다 한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0%의 추가 비용 부담마저 지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 한인 여행업체 업주는 “정해진 법대로 가이드를 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러다가는 내년에 문닫는 업체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여행업체의 경우 AB5의 적용을 피해 LA를 떠나 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황도 연출됐다.
확인 결과 내년 3월 오픈 예정으로 뉴욕에 또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의혹의 시선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한인 여행업체들이 법을 지킬 것이고 고문변호사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드의 직원 전환 작업을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는 “가이드의 직원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AB5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송 비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은 가능성의 변수이지만 직원 전환은 상수의 문제라는 점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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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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