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의회 법안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하워드카운티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에 요금이 부과된다.
카운티의회는 2일 편의점, 그로서리 등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대해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4 대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캘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서명 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봉지당 부과되는 세금 중 1센트는 업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카운티 세수로 확보된다. 하워드카운티는 첫해 43만9,000달러, 이어 매해 68만5,400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을 처음 상정한 테리 힐 메릴랜드주하원의원은 “봉지 세제 도입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봉지세는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업소 및 일반 소비자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감소시키고 주변 환경에서 플라스틱 봉지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와 몽고메리카운티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세수를 늘이기 위해 비닐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비닐백 판매로 인한 세수가 2013년 5,970만개로 239만달러, 2014년 6,020만개로 241만달러, 2015년 6,230만개로 249만달러, 2016년 6,200만개로 248만달러, 2017년 6,518만개로 261만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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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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