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여행에 나서는 LA 한인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과 보너스 항공권 구매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한항공 회원 서비스인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복합결제의 도입이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권 운임의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80%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10년 소멸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을 받아 들인 조치로 마일리지 사용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합결제 방식이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LA 한인들의 사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LA여객지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에게 공통으로 복합결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며 “보완 기간을 통해 LA 한인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 복합결제를 시작하고 2022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LA-인천간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율은 현행 편도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변경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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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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