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리·푸드카트서 사용 컵·접시 등… 뉴욕시는 이미 시행
2022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7일 2020년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 금지’(banning the use of Single-Use Styrofoam Food Containers)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그로서리 스토어, 푸드카트, 케이터링 등에서 사용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이다. 물건포장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땅콩 모양의 스티로폼 조작인 ‘패킹 피넛’(Packing Peanut) 역시 금지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 등 조리가 되지 않은 상품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뉴욕주 환경보전국이 앞으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외에 다른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 금지 및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내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뒤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시 25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 네 번째 2,000달러 등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뉴욕주민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1회용 음식용기 사용을 줄이면 환경과 자연을 지킬 수 있어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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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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