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시민협·소비자국, 올해 신고 43건
▶ 법률·주택·불공평거래·의료비 등 내용 다양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서 한국어 상담서비스를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김명선 씨(왼쪽)가 라일라 보어 담당자와 신고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의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하워드카운티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한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소비자보호국에서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년 동안 고발 문의 및 접수가 부쩍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영란 회장은 “2018년에는 한인 소비자 신고가 29건 접수됐고, 2019년에는 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하루 평균 2~3건 정도로 한인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사소한 부당사례를 수없이 겪지만 그때마다 마땅한 해결방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영어소통 불편으로 막막해하던 한인들이 소비자국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법률문제부터 집 공사, 세무서비스, 의료비 청구 분쟁, 제품 보상 등 다양하다.
한 소비자의 경우 콘도를 지어 이사를 하자마자 지붕에서 물이 새 빌더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몇 번의 보수공사에도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보호국이 직접 빌더에 피해보상 및 공사를 재요청, 지붕 보수공사 및 카펫 교체는 물론 1,500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또 다른 소비자의 경우는 치아치료비를 선불로 2,500달러를 지불한 후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치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보호국이 중재에 나서 치과 측과 소비자와의 의견을 조정,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치료를 받도록 해결했다.
한국어 상담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시민협은 상담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410)313-3820, 한국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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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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