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6년→ 8년
유방암 초음파 검사비 본인 부담
2020년 새해들어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분야의 커네티컷주 법규들이 바뀌었다.
지난 1일 부터 효과가 발휘된 법령은 총 27개로 그 중 대부분은 주민들의 살림살이 비용, 시간, 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수정된 법안 덕분에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이 커네티컷 주 차량국(DMV)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 해 까지만 하더라도 운전 면허증 갱신 만료 기간은 6년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년으로 연장됐고 자동차 등록 갱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최근 몇 년간 커네티컷 주 차량국(DMV)의 이용객 증가와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선거 캠페인 당시 주지사 후보자 였던 현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DMV 서비스 개선안을 공약한 바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의 공약이 지켜져 현실화 된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 된 법규들이 있는 반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판매세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돼 주민들이 실생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도 늘어났다. 드라이클리닝, 세탁서비스, 파킹,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지난 1일 부터 6.35% 주판매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내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세탁업에도 매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보험 관련 법규도 종전에 비해 다수 바뀌었다. 새해부터는 유방 초음파 검사시 의사의 권유가 있는 경우에도 40세 이상 이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보험 회사 대신 개인이 모든 경우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청력보호장치 사용자들은 매2년에 1,000 달러로 제한됐던 보험 회사 보조금 상한액 기준이 없어져서 새로운 장치 구입이 전 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이 밖에 올해부터 새로 바뀐 법규들은 주의회 웹사이트(www.cga.c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용주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