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 37만달러 배상판결 향후절차는?
▶ 배상액 에스크로 계좌에 공탁해야 항소가능…가능성 낮아
뉴욕한인회, 개인파산·항소 등 대비 향후 전략 마련
연방 뉴욕남부지법이 3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최소 37만 달러를 뉴욕한인회에 배상하라는 판결<본보 1월7일자 A1면>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절차와 민 전 회장이 실제 배상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뉴욕한인회는 오는 17일까지 연방민사소송 절차법 58조에 의거해 37만 달러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자액을 합친 배상 청구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 전 회장측도 오는 31일까지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후 이번 소송을 맡았던 리차드 설리판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 최종 판결문을 발표하게 된다. 민승기 전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이 항소하려면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배상금액을 공탁한 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항소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에스크로에 보관되는 공탁금이 곧바로 뉴욕한인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민 전 회장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배상금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최종 판결문이 나온 시점부터는 배상액을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연 9%의 이자가 추가된다”며 “개인파산이나 항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 역시 “만약 민 전 회장이 배상액을 물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함께 서명했던 민 전 회장의 부인과 3명의 보증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시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 전 회장으로부터 배상액을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회장은 지난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와 배상 여부는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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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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