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먼 전 ICE 국장 대행, “원정출산 등 불법이민 촉발 요소”
▶ 불법 이민 부모 출산 자녀들 자동으로 각종 베네핏 받아
CIS, 원정출산 인한 국가적 손실 연 24억달러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은 7일 ‘폭스앤프랜즈:퍼스트’에 출연해 “원정 출산과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소셜 베네핏과 웰페어, 푸드스탬프 등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 부모들은 미국 출생 자녀들은 미국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석하게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물론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연 24억 달러에 달한다. 전국에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게스트워커 등 단기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출산하는 신생아는 연간 약 7만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방문비자나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출산하는 소위 원정출산 신생아는 연간 3만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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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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