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렌트 신청자의 범죄전력조사를 금지하는 조례(ordinance)를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와 리치몬드시도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에만, 리치몬드는 공공보조금이 지원되는 서민주택 및 비영리기관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랜드시 조례는 공공보조금이 지원되는 서민주택 및 비영리기관 주택 외에도 렌탈 유닛(rental units)까지 포함해 적용한다. 단독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뒤뜰이나 보조용 별채건물(Accessory Dwelling Units)과 건물소유주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주정부에 등록된 성범죄자 리스트는 조회해볼 수 있다.
연방주택개발부에서 지원하는 섹션8 바우처 주택이나 유닛은 연방규칙에 따라 제한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를 할 수 있지만 지역정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연방규칙에 따르면 성범죄자 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마약제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세입자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노숙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니키 포트투나토 바스 시의원은 “오클랜드 텐트촌에 노숙하는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는 수감 전력자들이었다”고 밝혔다. 리 타크와 보너는 “30년전 발생한 범죄기록으로 인해 오클랜드에서 살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가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반겼다.
이 조례는 즉시 발효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었다. 범죄전력으로 차별을 받은 렌트 신청자는 불만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건물주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자 건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버클리 건물주들도 건물주의 세입자 선택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버클리시는 오는 2월 유사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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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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