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민자연맹·민권센터 등 45개 이민자단체 캠페인 시작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23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에게 선거 참정권 부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 일원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뉴욕 내 45곳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23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선거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리의 도시, 우리의 투표’(Our city, Our Vote)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이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본보 1월22일자 A1면>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의 정책과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 조례안은 보다 포괄적인 21세기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우리는 언어와 종교,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뉴욕시에 공헌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자신을 대리해 뉴욕시의 정책을 펼쳐나갈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50~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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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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