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닝위원회 듀플렉스 주택 건축안 공청회서 비난 목소리
▶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대형주택 속속 인근 주민에 피해”

27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조닝위원회가 1스트릿 선상에 추진되는 듀플렉스 주택 건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지나친 주택 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팰팍 조닝위원회에서 다뤄진 팰팍 1스트릿 선상 듀플렉스 주택 건축안 공청회에서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등 다수의 한인 주민들이 참석해 거센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건축 규정은 37.5×100피트 이하 소규모 대지에 듀플렉스를 건축할 경우 높이 제한이 25피트까지이지만 1스트릿 선상에 추진되는 주택은 31.5피트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업자 측은 조닝위원회에 규정유예를 신청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지나친 대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거주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권혁만 협의회장은 “듀플렉스의 경우 2층 높이만 허용되지만 이 주택의 경우 사실상 3층 높이 건물이다. 그간 타운정부가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며 “지나치게 큰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결국 피해는 기존 주민들이 져야 한다. 삶의 질 보존을 위해 난개발을 막을 대책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조닝위원회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결국 오는 2월24일 회의 때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들이 일일이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 대형 주택 건축이 쉬운 팰팍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난개발 제어를 위한 타운정부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팰팍은 버겐카운티 70개 타운 가운데 듀플렉스가 유독 많은 타운으로 꼽힌다. 듀플렉스는 1~2층으로 나눠진 2패밀리 주택과는 달리 양쪽에 똑같은 모양의 주택을 붙여놓은 형태다. 과거 주택 한 채가 있던 토지에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듀플렉스는 일반 주택보다 많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녹지 부족, 이웃 주택의 조망권 침해, 인구 과밀 등 삶의 질 저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더해 듀플렉스 건축 허가를 통해 타운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토지에 신규 주택이 두 채가 됨으로써 재산세 수입은 늘어나지만 기존 주민들이 타운정부에 내는 재산세는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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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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