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인 무시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무효화 해야”
▶ 타운정부와 615리버로드 토지 소유주간 개발합의 반대
뉴저지 에지워터의 한인 스파업체가 바로 건너편에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와 타운정부간 맺은 개발 합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5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한인 조은래 대표가 운영하는 소조 스파는 “지난해 11월 타운정부와 615리버로드 토지 소유주 측과 체결한 최대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페리선착장 등을 짓기로 한 합의는 납세자와 지역상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타운 전체에 악영향을 줄 대형 재개발을 막기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본보 확인 결과 소조 스파 측은 올해 초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615 리버로드 부지 소유주 측은 18.7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1,873세대와 6만 스퀘어피트의 쇼핑몰로 이뤄진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지워터 타운정부는 해당 계획을 반대하고 토지 수용을 통해 정부가 토지를 매입, 공공사업국을 위한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으며 이에 토지 소유주 측은 2017년 12월 타운정부를 제소해 지리한 소송전이 펼쳐진 바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타운정부와 615 리버로드 소유주 측은 대형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을 짓는 내용의 개발안에 합의하고 해당 소송을 종결했다.
하지만 소조 스파 측을 대리하는 윌리엄 그랜드 변호사는 “소조 스파 조은래 대표 등은 615 리버로드의 개발이 모든 주민과 사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긴다”며 “대형개발 등은 지역의 모든 주민과 사업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615 리버로드 재개발 합의 과정에서 거주자와 납세자는 무시됐고 개발안을 심의하는 타운 플래닝보드 역시 배제된 만큼 해당 합의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에지워터 타운정부 변호사는 “소조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타운정부는 615 리버로드와 관련된 합의에 있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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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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