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그린라잇법 때문에 DMV에 접속 못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주민들에 대해 자동출입국 심사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가입을 불허하고 나섰다.
채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5일 뉴욕주정부에 서한을 보내 “그린라잇법 때문에 뉴욕주민들은 더이상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울프 대행은 “그린라잇법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법원 영장없이 뉴욕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신청자의 정밀 심사를 위해서는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경찰이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불체자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시 등을 타깃으로 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리치 아조파디 쿠오모 주지사 수석보좌관은 이에 대해 “DHS의 이번 서한은 연방정부의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행하는 글로벌 엔트리는 국제항공 이용 탑승객들의 빠른 입국수속을 위해 사전에 입국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미국 입국심사시 심사관을 대면하는 일반 심사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입국심사 장비에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를 스캔하고 지문확인 후 세관신고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글로벌 엔트리 가입자들에게는 입국 심사중 신발, 벨트 등을 벗을 필요없고 전자기기들도 꺼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 심사 줄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TSA PreCheck’(수수료 85달러/5년 유효)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엔트리가 승인된 국가들의 여행객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CBP 웹사이트(www.cbp.gov)에서 신청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뷰는 날짜를 따로 예약하거나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가능하다. 수수료는 100달러고 유효기간 5년의 멤버십카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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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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