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들, 인출금지 가처분신청^유언장 무효소송
퀸즈에서 사망한 70세 한인남성이 자산의 대부분을 26세 간병인 여성에게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산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에서 거주하는 신모씨는 ‘간병인 여성 김(26)모씨가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돌본다면, 모든 부동산과 현금 등 나머지 재산의 50%를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여성은 신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함께 은행을 방문해 자신을 신씨의 은행계좌 공동 소유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씨 사망당일 김씨는 은행을 방문해 40만 달러를 인출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족들은 간병인이 환자를 돌볼 의무를 팽개치고 유산을 갈취하려 한다며 은행 인출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유언장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김모씨를 간병인으로 고용했으며, 사망하기 9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재산의 50%를 김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김씨의 친구로 알려진 여성 2명이 증인으로 서명했고, 한인 변호사가 공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 사망 당일에 플러싱 체이스뱅크를 방문해 40만 달러 인출을 시도했으나, 은행측이 워낙 거액이라 공동 소유주인 신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인출시도가 실패했다. 유족들은 “간병인은 신씨의 건강을 돌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망당일 신씨를 돌보지 않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것은 범죄이며, 간병인은 유언장상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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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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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정도 재산이 있으신분들은 미리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은 작성해 놓습니다. 제 아시는 분도 돌아가시지 전에 여자 친구가 사바사바 하여 기끔씩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할때 꼬셔서 자기 아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노인네가 싸인 할 힘도 없을때 (약을 먹였는지) 노인네 손을 잡고 싸인하여 싸인이 많이 흔들려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봤어요
결국 돈버는것은 변호사. 길게 싸우면 싸울수록 가져갈 떡은 줄어든다. 간병인과 합의보고 몇푼 먹떨시키는게 최고의 결과. 하지만 진짜 "will" 이나 "trust" 서류를 안보고 결정하긴 힘든상황. 26살여자의 나이에 증인들도 지 친구들이 나타났으면 이거야 말로....She truly deserves an Oscar! 하긴, 내가 저 상황에 놓였어도 여자한태 줬겠네. 무자식 상팔자. Thank 갓 my parents have nothing to distribute. No 간병인 fights. Truly blessed.
100% 간병인 소송 승리, 사망인이 진정 원하엿으니, 축하합니다.
간호해주기는 싫었지만 그가 남긴 돈은 탐이나는모양이군요.
공동계좌, 합법유언장, ㅉㅉ 생전에 소통을 가족이 잘했는지, 그나마 전재산이 아닌게 다행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