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정당 판결… 유사케이스 속출 전망
이미 발급된 전문직 취업비자(H-1B)라도 추후 재심사에서 사기 취득으로 판명났다면 종업원의 H-1B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벤카타 팔차가 취득하고 있던 H-1B 비자를 취소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통신에 따르면 팔차의 전 고용주인 라주 고수리가 지난 2010~2016년 신청한 H-1B 비자 신청 케이스가 허위 사기였다고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USCIS가 팔차의 H-1B 비자를 취소했고, 팔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팔차가 H-1B 비자 사기에 연루된 것은 H-1B 비자를 취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같은 유사 케이스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이민국이 H-1B 케이스를 일일이 들춰내 사기가 의심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유사 케이스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H-1B 심사로 비자 취득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취득한 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민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재정의 등의 규정 강화로 H-1B 비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된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